연금수령 1200만원 한도가 1500만원으로 바뀐 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갈리는 핵심 기준

연금수령 1200만원 한도 — 1500만원으로 바뀐 뒤

사적연금 1,500만원은 종합과세 강제선이 아니라 선택 기준이다. 1,800만원 수령 사례를 누진세 구간별로 다시 계산하고, 2026년 종신계약 원천징수 예외와 연금수령한도 초과분 처리까지 공식 자료로 확인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은 5,500만원 경계와 결정세액이 정한다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 시 실제 절감액(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1인 예시)

총급여 5,500만원 경계에서 15%와 12%로 갈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명목 공제액이고,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안에서만 나온다. 소득세법 조문의 공제식으로 총급여 3,000만~7,000만원과 납입 300·600·900만원의 실제 절감액을 계산하고, IRP 중도인출·안전자산 범위·ISA 전환 60일 조건을 조문으로 바로잡았다.

배당소득세 15.4%는 종목이 아니라 계좌를 바꿔야 줄어든다

같은 연 배당 500만원에 붙는 세금, 계좌별 (예시)

세전 배당 100만원이 84만6,000원이 되는 15.4%는 종목이 아니라 계좌가 정한다. 같은 배당 500만원을 일반계좌·ISA·연금저축에서 받을 때의 세금과 과세 시점, 2026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의 손익분기, 미국 ETF 15%가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조문대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