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은 5,500만원 경계와 결정세액이 정한다
총급여 5,500만원 경계에서 15%와 12%로 갈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명목 공제액이고,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안에서만 나온다. 소득세법 조문의 공제식으로 총급여 3,000만~7,000만원과 납입 300·600·900만원의 실제 절감액을 계산하고, IRP 중도인출·안전자산 범위·ISA 전환 60일 조건을 조문으로 바로잡았다.
총급여 5,500만원 경계에서 15%와 12%로 갈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명목 공제액이고,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안에서만 나온다. 소득세법 조문의 공제식으로 총급여 3,000만~7,000만원과 납입 300·600·900만원의 실제 절감액을 계산하고, IRP 중도인출·안전자산 범위·ISA 전환 60일 조건을 조문으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