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1200만원 한도가 1500만원으로 바뀐 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갈리는 핵심 기준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종합과세된다는 설명은 2023년까지의 기준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1,500만원은 세금이 갑자기 확정되는 선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는 범위와 종합과세·15% 분리과세를 비교해야 하는 범위를 가르는 선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1,500만원 판정에 포함되는 재원, 연금소득공제 뒤의 금액,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어느 누진세 구간에 놓이는지를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

1,500만원 판정에 포함되는 연금부터 구분한다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를 끝낼 수 있다.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분리과세 부담률은 16.5%다.

일반적인 사적연금 원천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아래 수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다.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예외도 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지급분부터 소득세 3%, 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된다. 연령별 세율과 종신계약 요건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0만원 판정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퇴직금을 IRP로 옮긴 이연퇴직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무조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만 있고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없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다른 소득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연금계좌 인출 순서를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IRP 3억원이 이연퇴직소득 2억원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1억원으로 구성됐다면, 다른 과세제외금액이 없다는 전제에서 먼저 빠지는 이연퇴직소득은 사적연금 1,500만원 판정에서 제외된다.

1,500만원 기준과 연금수령한도는 다른 계산이다

사적연금 과세 기준과 별개로 연금수령한도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한다.

한도를 초과해 인출했다고 해서 인출액 전체가 연금외수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고,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으로 본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초과 인출분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고,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계산된다.

사적연금 1,800만원을 받는 단순 계산

만 62세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사적연금 1,800만원을 받고, 다른 소득과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하자. 종합과세 계산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하고 다른 공제·감면은 없다고 둔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1,400만원 초과 구간의 연금소득공제는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다. 따라서 공제액은 670만원, 연금소득금액은 1,130만원이다.

항목 종합과세 선택 15% 분리과세 선택
계산 대상 연금소득금액 1,130만원 사적연금 총액 1,800만원
추가 가정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별도 공제 없음
소득세·지방소득세 569,800원 2,970,000원

종합과세 쪽은 과세표준 980만원 × 6% = 58만8,00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56만9,800원이다. 분리과세 쪽은 1,800만원 × 15%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97만원이다. 원천징수된 99만원은 최종 세액과 별도로 더 내는 돈이 아니라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된다.

5,000만원은 법정 분기선이 아니라 이 사례의 근삿값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보편적인 과세표준 한 줄은 없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에 연금소득금액 1,130만원을 더했을 때 누진세 구간을 얼마나 통과하는지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다.

아래 표는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이미 모든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고, 연금소득을 합산해도 세액공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종합과세 증가분은 각 지점에서 연금소득금액 1,130만원을 더하기 전후의 산출세액 차이다.

연금 외 소득 과세표준 종합과세 증가분 분리과세
3,000만원 1,864,500원 2,970,000원
4,000만원 1,993,200원 2,970,000원
4,500만원 2,488,200원 2,970,000원
4,900만원 2,884,200원 2,970,000원
5,000만원 2,983,200원 2,970,000원
6,000만원 2,983,200원 2,970,000원
8,000만원 3,382,500원 2,970,000원
8,800만원 4,350,500원 2,970,000원

이 단순 가정에서는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약 4,987만원일 때 두 선택의 세액이 비슷해진다. 5,000만원은 그래서 나온 근삿값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정 기준이 아니다. 인적공제, 세액공제, 다른 연금, 결손금,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가 달라지면 실제 손익분기점도 달라진다.

수령 전에 확인할 순서

  1. 금융사에서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나눠 확인한다.
  2. 마지막 재원에서 해당 연도에 받을 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지 판단한다.
  3. 연금수령한도를 별도로 계산해 초과 인출분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4.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까지 반영한 종합과세 세액과 15%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 금융사 계좌내역을 대조한다.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비교, 계좌 배치는 ISA와 연금저축계좌 절세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계산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사례다. 실제 신고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자료를 모두 넣어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으로 확정해야 한다.

쓴 사람 · KWLabs 편집자

제조업에서 20년 넘게 원가와 견적을 다뤘고, 은퇴를 준비하며 배당 ETF 적립과 연금저축·IRP를 직접 운용하면서 표시 금리와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다른 것을 계속 확인했다. 그 확인 과정을 기록하는 곳이 이 사이트다. 공인 투자자문가나 세무 전문가는 아니다.

이 글의 숫자는 「확인한 자료」에 적은 원문에서 확인일 기준으로 대조했다. 틀린 곳이 있으면 문의로 알려 주면 원자료와 대조해 수정일과 함께 고친다. 글을 만드는 방식은 소개에 적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