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금리가 올랐다고 기존 정기예금을 바로 깨면, 새 상품에서 받는 이자보다 이미 쌓아 둔 이자를 더 많이 잃을 수 있다. 비교해야 할 숫자는 두 상품의 표시 금리 차이가 아니라 중도해지 뒤 필요한 신규 손익분기 금리다.
아래 계산은 원금 1,000만원, 기존 약정금리 연 3.0%, 계약기간 12개월, 6개월 경과, 중도해지이율 연 0.5%를 넣은 가정이다. 특정 은행의 현재 상품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결정 전에는 가입한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과 새 상품의 확정 기본금리로 숫자를 바꿔야 한다.

표시 금리 차이만 보면 왜 틀리는가
기존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세전 이자는 1,000만원 × 3.0% = 30만원이다. 반면 6개월에 해지하고 중도해지이율 0.5%가 적용되면 지금 받는 이자는 1,000만원 × 0.5% × 6/12 = 2만5천원이다.
새 예금 금리가 3.5%라면 남은 6개월 이자는 17만5천원이다. 중도해지이자와 합쳐도 20만원이어서 유지했을 때보다 10만원 적다. 신규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갈아타기 이득을 설명할 수 없다.
| 선택 | 기존 예금에서 받는 이자 | 새 예금 6개월 이자 | 총 세전이자 |
|---|---|---|---|
| 기존 예금 유지 | 300,000원 | — | 300,000원 |
| 3.5%로 갈아타기 | 25,000원 | 175,000원 | 200,000원 |
| 4.0%로 갈아타기 | 25,000원 | 200,000원 | 225,000원 |
| 5.5%로 갈아타기 | 25,000원 | 275,000원 | 300,000원 |
손익분기 금리를 한 줄로 계산하기
단리이고 원금이 같다는 조건에서 손익분기 신규 금리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기존 약정금리 × 전체 개월 − 중도해지이율 × 경과 개월) ÷ 남은 개월
가정값을 넣으면 (3.0 × 12 − 0.5 × 6) ÷ 6 = 5.5%다. 새 예금의 확정 금리가 5.5%보다 낮으면 유지가 유리하고, 5.5%보다 높아야 비로소 갈아타기의 세전 이자가 더 커진다. 송금 지연일이나 가입 공백일이 있으면 필요한 금리는 이보다 조금 높아진다.
일반과세 상품끼리는 양쪽 이자에 같은 15.4%가 적용되므로 세전과 세후의 손익분기점이 같다. 한쪽이 비과세·저율과세이거나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면 반드시 세후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앱에서 옮겨 적을 숫자 네 개
- 기존 상품의 약정금리와 만기일
- 오늘 해지할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 또는 예상 해지이자
- 새 상품에서 실제 충족 가능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 새 상품 만기까지 돈을 묶을 수 있는 기간
중도해지이율은 은행마다, 같은 은행에서도 상품과 경과기간마다 다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나 협회 공시는 후보를 찾는 출발점이고, 최종 숫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앱의 예상 해지 조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새 상품을 찾는 순서는 시중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비교에서 이어진다.
갈아타기 대신 만기를 나누는 방법
금리 방향을 맞히기 어렵다면 목돈 전체를 한 번에 해지하는 대신 만기를 여러 시점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일부 자금이 정기적으로 만기되므로 새 금리를 적용할 기회가 생기고, 급한 돈 때문에 전체 예금을 깨는 위험도 줄어든다. 다만 만기 분산이 수익률을 자동으로 높여 주는 것은 아니다. 구축 기간의 대기자금 금리가 낮으면 그 차이만큼 비용이 생긴다.
1,200만원을 12개 만기로 나눌 때 발생하는 구축 비용은 예금 풍차돌리기 계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 자료와 계산 범위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 정기예금 비교의 출발점
- 저축은행중앙회 정기예금 공시 — 상품별 약정·중도해지 조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계산은 단리와 동일 원금을 전제로 하며, 일수 계산·원 단위 절사·우대조건·비과세·중도해지 수수료성 조건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하는 투자·세무 자문이 아니다.